- 질문수27
- 채택률52.9%
- 마감률58.8%
아뇨 백수는 가입대상 아닙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08.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소득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조회는 2월9일부터 시중은행앱을 통해 미리보기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세요
2022.02.08.
국세청에 소득 증명이 되야 가능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대상자,자격조건,기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세 2600만원 청년 (만 19세~34세)
- 지원내용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2년 만기)
궁금한 모든 사항 Q&A 참고하세요.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