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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뭔가요?
qkrw**** 조회수 3,526 작성일2022.01.26
현재 저는 65년생 엄마(치매 및 질환으로 경제활동 불가 인정)와 98년생인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군 대체복무)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중증의 질환이 있거나, 한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몰라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라는 게 뭡니까?

참고로 현재 저는 엄마의 생계급여라도 살리기 위해서 단독세대주로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자세히 설명해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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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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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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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시면 부모님동의를 받아

야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급여1종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남아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에 부모님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오면 기초수급자

로 지정된후 아무개가 매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통보하거든여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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