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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시면 부모님동의를 받아
야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급여1종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남아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에 부모님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오면 기초수급자
로 지정된후 아무개가 매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통보하거든여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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