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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의무폐지와의료의무폐지에대해
올해27살 남자 미혼이고 경남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아빠56살 엄마55살 여동생24살 동생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1.6(아반떼2015년식,코나2020년식) 엄마명의 집 저는 조그만 공장에서 시급으로 일합니다 평균 월급은 세전 200~250을 받는데 두분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아빠ㅡ알츠하이머3급 장애인 연금수령, 엄마ㅡ루프스) 두분 다 일 능력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일때 부양의무와 의료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P.S : 엄마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아빠를 돌봄
사회복지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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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wlt****
작성일2021.01.05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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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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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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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구, 중중장애인가구)

더구나 부양의무자 폐지대상은 생계급여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차상위본인경감을 비롯하여 부양의무제도를 유지합니다.

자립을 위한 별도가구 대상이 가능한지??

그러나 법에 따라 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로 여동생도 취업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일단 대상자 정보를 볼수 있는 거주지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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