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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계층 조건
안녕하세요
차상위 계층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조항들은 이해되는데
11년식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2200CC
인데 신청이 되는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혹시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면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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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2.05 조회수 835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조희정 행정사
채택답변수 7,617받은감사수 54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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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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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 수의사, 건축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오답의 피해를 막고 공익을 위해서 오답지적은 남을 배려하는 선한 일입니다

빈깡통과 빈수레는 알속이 텅비어 있어서 쓸모없이 시끄럽기만 하듯이 아무리 잔득 늘어놓아도 정답은 간단합니다.

양보다 질을찾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를 알아줍니다.

기초수급자 전문자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팩트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승용차는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차량가액이 일반재산이 되지만 만약 차량금액과 전체 재산이 합산이 되어 기본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가액의 4.17%가 소득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난 2000cc미만이지만 차령이 10년 미만이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라야 하는데 500만원부터는 500만원이 월소득이 되어 차상계층이 불가합니다.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내는 경우 "전방조정자동차"가 해당이 되지만 카니발,싼타모,스타렉스,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정장치가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11인승 그랜드카니발로서 2,200cc는 해당이

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답변 자 =qkrt 답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요? 질문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업안내서 그대로 복사해 와서 올렸지만 사업안내 48쪽을 보면 잘못된 것을 알 것입니다.

비공개 답변 자 =qkrt는 오답을 숨기려고 25번째나 아래와 같이 자신을 수시로 감춰오다가 이젠 비공개 답변하지만 오답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전문자격사에게는 속이지 못합니다.

아래 답변목록 8~9이후를 클릭해보세요? 아래의 증거와 오답투성을 볼수 있습니다

qkrt==>https://kin.naver.com/userinfo/answerList.naver?u=AK1Feo9yVTgN707lNqdyxGx7K5tu22kDbd6zUC9NIMc%3D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qkrt는 오답지적을 숨기려고 아래와 같이 수시로 25번째나 별명를 바꾸는 이런 사람 지식인에서 처음봅니다.

답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답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라도 바른 답변이 중요합니다.

qkrt​=>영혼의가호=>LOVE충만=>BBOSGIRA=나2복지 =>1004=다시한번 해보는 거야​==>

.lineagekoreanc(qkrt****) =낄끼빠빠님=복지로가는길=그리움도 죄가되나 님 =성불하세요=

국민장애노인여성복지님=00oo= o0o0o0걍 웃자=복지변호님=하는겁니다 =>상담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하는 것입니다=>해뜨기전새벽님 답변=별다방님=핑크빛러브님=> 자유로운영혼님=>힘내세요 =qkrt= 비공개 답변자는 25번째나 바꿔가지만 qkrt 못 속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6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48%최근답변 2024.04.20.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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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위에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재산으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자동차 가격 50%가 감면되어 계산이 되고, 감면된 자동차 가격에 소득환산율이 월 4.17% 적용됩니다.

그 외에 월 4.17%의 일반재산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④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2년 일 73,2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①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10.5.1인 경우 ʼ20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②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힌정

(5)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샅샅이 조사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여 소득 및 재산정보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