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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곧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에

3개월초과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못받는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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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작성일2023.02.18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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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오드아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30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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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9위, 형벌, 형집행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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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3개월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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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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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3개월입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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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120 다산콜센터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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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서울특별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청년수당 신청시 취업여부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및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활용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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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jillliiiiil
채택답변수 1,063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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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인포나라
채택답변수 2,996받은감사수 12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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