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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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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전문 서동호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권리금이라는게 딱히 가격이 정하여져 있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라는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권리금이란 시설권리금+영업노하우+현재 어린이집운영상태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권리금2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원장님께서 인수하라고 권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직거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거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계약서작성, 임대차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그리고 어린이집대표자 변경 인.허가 까지
어려운일 발생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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