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에 6월부터 11월달까지 직장을 다녔고 소득세도 냈어요.,,근데 연말정산안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난것도 받을수있데서 오늘 세무소에 갔거든요
근데 받을금액이 없데요..머라 말하시는데 못알아들었어요... 올해 다른직장에 5월달부터 다니기시작했는데
2011년도꺼도 못받냐고 물어보고 말도듣고했는데 못알아들었어요 ...
전 장애인소득공제 2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바요...
2011년도 소득공제 200+150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못알아들었어요 자꾸 말해주시는데 다 못알아들었어요
대체 장애인 소득공제 200 인적공제150 만원 합이 350만원 못받는건가요? 2011년이번꺼요
월급은 120만원에 세금떼면 106만원정도받아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먼저 소득공제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느냐... 바로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요..
그 이유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간 낸 세금을 가지고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 정산이란 것은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소득공제는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가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제를 한 소득액을 가지고 다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인적공제나 장애인공제라는 것이 각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한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1년간 소득액이 2,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금이 50만원이고.. 5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봅시다.
여기서 장애인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면 세금을 매기게 되는 1년간 소득액이 1,6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세금이 45만원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원래 낸 세금 50만원에서 확정된 세금 45만원을 뺀 나머지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것이 연말정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애인공제 200만원이나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는다 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에서 그 금액만큼을 뺀 다음 세금을 산출해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한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중요한 것은..
1. 장애인공제나 인적공제란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2. 세액환급이란 것은 이미 낸 세금에서 나중에 확정된 세금의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다는 것.
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월급을 120만원을 받으시면.. 세금을 뗀것이 106만원은 아닙니다. 그 공제액 14만원 중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있고.. 4대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1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하면 말이지요.
이 경우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 연말정산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네요.
너무 어렵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1:1 질문주세요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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