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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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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
작성일2024.07.17
현재 시골에 주택하나 대전에 이파트하나 보유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1가구 2주택이라 알고있는데
누군가 말하길 수도권 1억이상주택
비수도권2억이상 주택의 경우에만주택에 포함이라하는데
대전아파트 경우만 2억이상 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대전아파트를 먼저 매도 할때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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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수에는 포함되어
먼저 양도하는 대전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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