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는 적성검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다른 나라에 계시는 동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장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연장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며, 처리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신 후에도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4.
갱신은 갱신기간에만 할수가있고 미리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2024년 1월 ~12월 31일중에 외국에 체류하여 갱신을 직접 못하는경우 인터넷으로도 갱신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2023.08.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등 정기적성검사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자동차 운전면허』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