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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소득 공제 받는방법중
밑에 5가지를 충족 시켜야 하는데요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것,
질문:무주택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2. 당해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하 일것
질문: 소득이 1년동안 5천만원 이하를 말하는 건가요?
3.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일것.
질문: 국민주택 규모가 85m2 로 알고있는데
제가 사는 집 크기는 국민주택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제가사는층수는 훨씬 넘는데
국민주택 규모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4. 임차주택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할것.
질문:전입신고만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50%(한도300만원)을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한달에 75만원을 내는데
1년이면900만원이고
900에50%는4백5십만원인데
한도가 300만원이니깐
저처럼 월세낸총액에50%센트로 계산하는법이 맞나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세금을 따로 내는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집에서 독립을해 나와 사는건 처음이라
모든게 무뇌한대 아는게 없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하루아침 안으로 알수있는방법도 없고
고수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월세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요건은 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 무주택확인은 님이 세대주로서 세대원 아무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연간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다세대 주택 전체의 건축면적이 아니고, 님이 임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됩니다.
4. 전입신고를 하고, 만일 월세외에 보증금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소득공제액은 월세지불액의 50% 입니다만, 한도액이 300만원 입니다.
즉, 월세지급액이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만 공제한다는 의미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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