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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년 재촌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35 작성일2024.02.24
8년 재촌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 질문입니다
농지를 8년 재촌 자경시 양도세가 감면되는되요, 여러 요건들  중에 8년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의 농지를 농지 소유자 1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만약 상속, 증여로 부모님의 자경 기간을 승계할수있는지 여부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해서 대토로 취득한 다른 농지의 기간까지 승계가능한지 등 질문드립니다


1. 상속의 경우 부모님의 재촌자경 기간 + 영농자녀의 재촌자경 = 8년 이상이면 되나요? 부모님의 영농기간 승계 가능한가요?

2.  본인 소유 A농지 재촌자경 중 토지 수용 등으로 B농지를 매입해 대토한경우,  A농지 자경기간 + B농지 자경기간 =8년 이상이면 A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이 되나요?

여기서 B농지를 매도 할 경우 B농지 8년 재촌자경  시점은 B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8년인가요?

3.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특법 71조) 에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매도 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다는데요, 이때 부모님의 취득 시기의 취득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보유기간도 역시 부모님의 취득 시기부터 계산하나요? 즉 이월과세를 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 시기 부터 영농자녀의 매도 시점까지 8년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득 가격만 부모님의 취득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4. 위의 경우들 외에 부모님의 자경 기간을 자녀가 승계 할수있는 다른 경우에는 어떤게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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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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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1.승계됩니다.

2.그렇습니다.

3.취득가격은 부모님의 취득각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는 증여시점부터기산합니다.

4.없습니다.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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