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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celi**** 조회수 14,117 작성일2022.03.01
학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자영업자 중 인원 제한 받았으면 추가된다고 들어서, 저희 학원도 지난 4분기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 학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받을 수 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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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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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학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자영업자 중 인원 제한 받았으면 추가된다고 들어서, 저희 학원도 지난 4분기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 학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받을 수 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 네 학원 포함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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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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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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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라면손실액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지원금액 계산법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 신청방법

http://m.site.naver.com/0RDHn

2022.03.0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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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네. 학원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출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추가질문주시고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3.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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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님 제가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03.01.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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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의 경우 신청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2년 3월 10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일평균 손실액 계산: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합니다.

  2. 보상금액 산정: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90%)을 곱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합니다.

신청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액: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보정률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