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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스토어 세금 질문드립니다. (세무사 고용질문도)
비공개 조회수 524 작성일2019.08.28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해서 개인으로 운영중입니다.

곧 사업자로 전환은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개인으로 오픈한 상태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월달에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 중고사업중이라 매입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90프로가 넘는데 세금낼 때 어떻게 올려야하는지. (계좌이체로 구매, 판매한 것들을 날짜, 시간을 다 기록해놔서 정말 하나하나 집어서 선택을 해야하나요?)

-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 거래건수는 50여개, 거래금액은 1000만원정도고 순수익은 200 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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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유 세무회계
달신 eXpert
소득세 34위, 부가가치세 29위, 세금, 세무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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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가장 유리하십니다.

혹시라도 일반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간이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날짜, 금액 및 대금 지급내역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엑셀에 기록해두시면 편리하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이 수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억원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세액 최대 100만원이 발생하겠으나

일반과세자라면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2.

사업 첫 년도에는 신고기간에만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직전 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당해분 신고유형 및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고대리, 기장대리의 실익이 다릅니다.

적어도 이번 년도에는 신고기간에만 의뢰하셔도 될 것 으로 보이네요.

사업 진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 고용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세금신고 관련 업무 일체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리앤유 세무회계로 문의 주세요.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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