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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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가장 유리하십니다.
혹시라도 일반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간이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날짜, 금액 및 대금 지급내역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엑셀에 기록해두시면 편리하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이 수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억원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세액 최대 100만원이 발생하겠으나
일반과세자라면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2.
사업 첫 년도에는 신고기간에만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직전 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당해분 신고유형 및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고대리, 기장대리의 실익이 다릅니다.
적어도 이번 년도에는 신고기간에만 의뢰하셔도 될 것 으로 보이네요.
사업 진행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 고용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세금신고 관련 업무 일체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리앤유 세무회계로 문의 주세요.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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