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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홀로 전자소송 중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통보비용 영수증 질문
비공개 조회수 319 작성일2021.03.22
1. 나홀로전자소송 중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통보비용을 다음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청한 카카오뱅크 은행에서 아무것도 안왔는데.. 통신사에서만 오고 )

아무튼 밑에 입금계좌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입금하는거야 할 수 있는데, 영수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도아니고 온라인계좌이체인데;;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내려고 해봤는데 보정명령서에 나온 은행계좌가 아니라 
그냥 서울서부지법에 내는거로밖에 안되요


2. 그리고 보정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3. 그리고 안그래도 제가 금융기관에서 정보조회할때 돈이 2000원 들어간다 해서 
이전에 미리 2000원을 소송비용납부에서 서울서부지법에 결제해놨었는데 여기에 넣는게 아닌가봐요.
가상계좌내역인데 보시다싶이 한참 전에 넣어놨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인지액환급청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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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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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함께잘사는세상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기술자 #민사집행 #민사소송 민사집행 1위, 민사소송 3위, 법, 법률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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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로 납부한 후 그 계좌이체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군요.

카카오뱅크에서 자기들이 조회를 해주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서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이체를 하신 후 질문자님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수료는 나중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이 승소판결을 받는 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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