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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신고기간이 임박했는데
비공개 조회수 4,057 작성일2020.09.02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아파트 명의랑 땅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저 명의 안바꾸고도 할수있나요? 아니면 재산받으실 어머니께로 명의이전 다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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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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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한상길
달신
상속세, 증여세 10위, 법인세 16위, 종합부동산세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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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월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 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2. 취득세 신고 기한 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의 상속 등기와 관계 없이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도 부동산 상속 등기와 관련 없습니다.

4. 상속세 신고는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최소 금액 10억원이 안되면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신고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기준시가가 되어 상속된 재산을 추후에 양도시 취득금액이 낮게 평가되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후 상속인가 증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상속인간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taxaccsg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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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식물신
상속세, 증여세 78위,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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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안하고도 상속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미만이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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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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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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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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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아 최대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전 재산분할(상속등기 등)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등기 전이라도 얼마든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그로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는 없습니다.

암튼 감정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를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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