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아파트 공시시가 3억자리
B아파트 2억짜리
C아파트 2억짜리 이렇게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고 있고요.
문1) A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제 앞으로 종부세가 안 나오는지요?
즉, 가족합산하는지요?
문2) 전, 답, 임야, 하천도 종부세 대상인지요?
문3) 법인종중앞으로 임야가 있는데 제가 종중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입장에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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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1) A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제 앞으로 종부세가 안 나오는지요?
즉, 가족합산하는지요?
->인별과세입니다.
A아파트를 증여하시면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에 미달하므로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합산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시 부담하여야할 취득세와 A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절세될 종부세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2) 전, 답, 임야, 하천도 종부세 대상인지요?
->재산세에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종합과세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합계액이 5억원초과할 경우에 발생하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3) 법인종중앞으로 임야가 있는데 제가 종중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입장에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지요?
-> 종중소유의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대면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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