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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구매 전자입찰 시 소기업 • 소상공인
비공개 조회수 610 작성일2024.04.02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건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경우
소기업(소상공인X)도 낙찰 시에 계약체결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확인서를 재발급했더니 예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이 사라지고 소기업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에서 • 이 and 인지 or 인지 혼동이 와서요.
혹시 해당 내용 관련 증빙자료?(법령 등)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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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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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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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작은 조달파워
바람신
정부기관 28위, 경제 기관, 단체 26위, 계약 분야에서 활동

조달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현재 소기업으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입찰 공고 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

나라장터 로그인후 나의나라장터에서 본인의 기업규모를 확인 가능합니다.

조달성공의 시작.

조달파워 카페에서 또 문의주세요!

2024.04.0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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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C입찰정보
영웅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로 되어 있다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둘 중 하나의 확인서를 보유하셨다면 참가자격에 충족하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입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가입상담[1544-2785]

2024.04.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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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톡
영웅
#생활정보 #돈되는정보 #정책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건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