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입찰참가자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경우
소기업(소상공인X)도 낙찰 시에 계약체결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확인서를 재발급했더니 예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이 사라지고 소기업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에서 • 이 and 인지 or 인지 혼동이 와서요.
혹시 해당 내용 관련 증빙자료?(법령 등)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조달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현재 소기업으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입찰 공고 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
나라장터 로그인후 나의나라장터에서 본인의 기업규모를 확인 가능합니다.
조달성공의 시작.
조달파워 카페에서 또 문의주세요!
2024.04.03.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로 되어 있다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둘 중 하나의 확인서를 보유하셨다면 참가자격에 충족하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가입상담[1544-2785]
2024.04.11.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건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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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