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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종인대골화증 이란 병명으로 수술한 사람입니다. 장애 판정 가능한지요?
love**** 조회수 1,334 작성일2023.03.08
후종인대골화증 이란 병명으로 수술한 사람입니다. 장애 판정 가능한지요?

수술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안댄다고 들었던 기억이있는데

현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활상 목이 안돌아가니 ( 좌,우 절반정도 돌아 갑니다.) 운전시 고속도로는 

겁이나서 못합니다. 좌,우 주시가 힘듭니다. 

앞으로 숙이기도 .. 위로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참고로 제 목엔 아직도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제 생각엔 장애가 맞는데 외 안된다고 하는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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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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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훈
전문의
반듯한정형외과의원 교대역점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윤영훈 입니다.

장해 진단은 수술후 6개월후 부터 가능합니다.

장해 판정 기준은 척추의 경우 척추관절의 운동범위보다는 척추 수술시 유합술 유무 및 운동기능 상실로 판단합니다.

척추 유합술시 몇마디했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1마디 유합술만해도 장해판정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가서 장해판정 위한 서류 물어보고 수술한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서 및 필요한 서류 받아서 제출해보면 됩니다.

제출한다고해서 전부가 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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