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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 입력해야되는데 모바일로는 안되는것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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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종합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이 2022년 중 개업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법 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보다 큰 실제 필요경비가 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입력해서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의 유형을 간편장부로 체크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 없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간편장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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