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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임대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비공개 조회수 289 작성일2023.05.21
직장다니며 모은 돈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월세를 받고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해서 네이버로 이곳저곳 검색해보고 모바일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는데 총수입은 입력이되는데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버리네요?
대출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 입력해야되는데 모바일로는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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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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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종합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이 2022년 중 개업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인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법 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보다 큰 실제 필요경비가 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입력해서 신고하고 싶다면 신고의 유형을 간편장부로 체크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 없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간편장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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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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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대출이자를 반영하실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 으로 접속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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