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천만천 이하의 이자소득은 14%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3.05.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초과일 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없고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클릭 후 화면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시 받은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