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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해석질의
비공개 조회수 250 작성일2020.09.19

당업체는 법인대표가 마누라이고

본인은 이사인데 결혼 안한동생이 동거인인데 직원2명을 채용하여 상용으로 당사무소 채용인언이 총5인이 근무하는 파견법에 의해 근로자파견(외부 파견근로자 30명)을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1,상용직원 동거친족2(본인 남동생)인제외하면 3인이 근무하는 회사인가요?

2,상용직원5인이 근무하는 회사인가요?

3,상용직원이 파견된 직원까지 합하여 35안이 근무하는 회사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시행령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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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근무하는 인력이

대표 1, 이사1, 동생1, 직원 2, 파견근로자30명 이렇게 35명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우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며,

파견근로자 30명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인력이 4명이므로

질문자분의 말씀만으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이사라고 하셨는데...등기 이사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구분되므로,

역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가족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가업을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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