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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부모님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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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1
작성일2023.01.19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에 낸 헌금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가 연말 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족 모두 함께 거주 중이고 어머니는 만 60세 이하, 소득이 없고 저와 아버지는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어머니 이름으로 떼어진 상황인데 제가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에 낸 헌금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가 연말 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족 모두 함께 거주 중이고 어머니는 만 60세 이하, 소득이 없고 저와 아버지는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어머니 이름으로 떼어진 상황인데 제가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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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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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은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하여도 소득요건을 만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미만, 그 외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기부금영수증을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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