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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나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공제 자료 나오는데요...
자료 삭제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수동으로 일일이 다니면서 영수증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받을수 있죠??
아니면 소득공제 못받는겁니까?
연말정산간소화는 편의를 위한거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수동으로 영수증 발급받아서 공제받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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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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