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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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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9
작성일2024.01.24
안녕하세요. 23년에 간이과세자였는데 24년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3년 12월 31일 매출을 24년 1월 1일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였다면 24년 매출로 분류되나요? 그 매출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23년 12월 31일 매출을 24년 1월 1일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였다면 24년 매출로 분류되나요? 그 매출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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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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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23년 매출은 23년에 발행을 하였어야 합니다.
24년으로 발행이 되었다면, 24년도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24년 1월1일분을 23년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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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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