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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 입니다.
올해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8월에 사업자를 냈지만 사업자 통장, 카드를 만들기전 사용했던 비용
(컴퓨터 구매, 책상, 사무용품 등)을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했던 비용은 장부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A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만들기 전에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첨부드립니다
2024.05.26.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올해 8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8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역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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