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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79 작성일2023.10.24
제가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 한채와 어찌하다 보니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은 현재 매매계약이 되고, 남은 분양권 한개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실제로 12말 이후는 분양권만 2개가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경우는 무주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분양권 2개이기에 유주택으로 인정 되는건지
이런경우 나라사랑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살고있는집 1 채(팔렸슴-매매 계약은 1주일 안에 하고 12월에 잔금)
분양권 2개중 1개에 12월말에 이사
남은 한개는 팔려고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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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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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지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매계약이 되어 있고, 남은 분양권 한 개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이후에는 분양권만 2개가 있는 형국입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 여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 말 이후에는 분양권만 2개가 있는 형국이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말 이후에 분양권만 2개가 있는 형국이므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연간 7,000만원 이하

* 재산: 자동차 2,400만원 이하, 부채 2,400만원 이하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증명서

* 신분증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Fzm4rJPU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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