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복지시설설립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14 작성일2023.11.17
노인복지관 설립할 때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내공 100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령에 나오는 별지 19호서식 및 별표7과 별표8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2023.11.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