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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단 망인의 장애등급과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투로 인해 손가락이 상실되었다면 명예제대 대상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상이기장 수여대상인지, 명예제대 대상인지 관련하여
당시 야전병원이나 후방 국군병원 후송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보훈신청에서 의무기록 없이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의무기록을 찾는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만 유추해보기에 10년도 전에 장애등급을 받으셨고 그 급수가 4급이라면
전상군경 유족으로 부모님 세대까지는 최소한의 지원이 있는 유족지원이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금 승계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일단 참전유공자 증서와 군번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이기장, 명예제대, 야전병원, 국군병원 등 관련 기록등에 대해서 찾고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하시면 손가락 절단은 영구장애이기 때문에 의무자료로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원은
이렇게 해당 기록을 찾고 등록을 시킨 유족이 아닌
주로 부양했던 대상에게 유족지원이 돌아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2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