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건물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정부24에서 열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084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