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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분들께서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지급 및 교부하는 시기에 맞춰 본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구연한과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 ‧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939
관련법령 : 장애인 ‧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939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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