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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1년 지난 대출 소명
비공개 조회수 304 작성일2022.10.19
개인회생 신청시 대출 1건이 재산가치로 잡힐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대출받은지 1년 지난것들은 법원에서 소명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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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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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변호사 사무소
바람신
개인 신용, 회복 43위, 신용, 파산 4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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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대출이라도 돌려막기 등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하면 재산가치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1년지난 대출 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지 않는다 ?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정내용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년안에 대출을 최근채무로 보아 엄격하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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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초인
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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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발생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에 따라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파트원의 특징 -

가. 회생시 공공기관서류, 금융권서류(보험사 포함), 기본적인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의뢰인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나. 개인회생시 송달료 10회분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대부분 송달은 10회 이전에 완료가 되며 남은 송달료를 의뢰를 맡은 사무소가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생을 진행하면 사건번호 나온 뒤 반드시 송달료 환급계좌를 확인하시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는 남은 송달료는 모두 의뢰인에게 환급이 되도록 송달료 환급계좌를 의뢰인의 계좌로 기록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일반 사무소와는 달리 도산전문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시 도산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시에는 변호사의 부재로 인하여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일반 사무소들과는 다르게 인가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필요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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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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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법무사사무소
별신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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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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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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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