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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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된거는 1인 6일로 된것같아요.....
2인 6일로 되야하는데... 연락해봐야할것같은데요?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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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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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지원비와
근로자 또는 일반인이 지원하는 코로나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3종류 규정의 생활지원금이 있으며 기준날짜는
격리기간의 격리시작일입니다.
격리시작일이 2.14일 이전 즉 2.13포함 과거인경우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 14일 격리시 123만원입니다.(격리일수가 이보다
적을경우 123만원을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
2.14포함 3.15일까지 격리시작일이라면
가족중 공무원이나 유급휴가자가 계셔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000원을
격리날수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6일 이후 격리시작일이라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
가지고서 주민증 주소지 주민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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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하셨던 관할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면 되구요
신청 당시 격리 통지서에 날짜 확인해보세요. 따로 신청하셨다면 1인 금액이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구요! 일단 주민센터에 여쭤보세요
22년ㅋ 최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3월 14일부 적용되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내용,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동거가족 격리방식,
그리고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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