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코로나 격리 지원금 2월 신청
비공개 조회수 1,853 작성일2022.03.29
코로나 확진 판정을 2월 25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거하는 가족 중 엄마가 확진되어 2인 격리 했습니다. 이후 7일간 집에서 자가격리 후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인 격리로 하루 59,000원 해서 7일간 413,000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209,500원이 입급되었습니다. 둘 다 현행 10만원으로 바뀌기 전에 확진, 지원금 신청 하였으며 현재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입니다. 문의를 하면 구청에 해야 할까요?? 혹시 예산이 떨어져 이것만 지금된 것일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 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in채택왕
지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금 신청된거는 1인 6일로 된것같아요.....

2인 6일로 되야하는데... 연락해봐야할것같은데요?

2022.03.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kok****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참고할만한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지원비와

근로자 또는 일반인이 지원하는 코로나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http://m.site.naver.com/0Wii0

현재 3종류 규정의 생활지원금이 있으며 기준날짜는

격리기간의 격리시작일입니다.

격리시작일이 2.14일 이전 즉 2.13포함 과거인경우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 14일 격리시 123만원입니다.(격리일수가 이보다

적을경우 123만원을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

2.14포함 3.15일까지 격리시작일이라면

가족중 공무원이나 유급휴가자가 계셔도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000원을

격리날수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6일 이후 격리시작일이라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

가지고서 주민증 주소지 주민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03.2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텔나라
초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원금 신청하셨던 관할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면 되구요

신청 당시 격리 통지서에 날짜 확인해보세요. 따로 신청하셨다면 1인 금액이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구요! 일단 주민센터에 여쭤보세요

22년ㅋ 최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3월 14일부 적용되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내용,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동거가족 격리방식,

그리고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2022.03.2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2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