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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지원됩니다.
▶ 영아수당
○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 지원
▶ 아동의 개월수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 11개월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24~35개월 : 100,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월 10만원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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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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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22년생 부터 대상이 되는데요. 만나이로 지원금이 나뉩니다.
23년에는 만0세(70만원), 만1세(45만원)
24년에는 만0세(100만원), 만1세(60만원)
위와 같이 바뀌네요.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