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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년 7월생 양육수당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22.12.22
현재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해서 월 40만원인데 23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70만원 받고 12개월부터 45만원씩 받다가 24년 되면 60만원 받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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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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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지원됩니다.

▶ 영아수당

○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 지원

▶ 아동의 개월수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 11개월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24~35개월 : 100,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월 10만원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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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2.12.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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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y****
초수

2022.12.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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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2023.01.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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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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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