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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주민등록이전
기초수급자이신 어머니가 급격히 상태가 안좋아져 타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아님)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작은 빌라를 몇 달 전에 구매해서(어머니 명의) 이사하려고 했다가, 몸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사를 못했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은 월세였구요

살림살이는 빌라로 이전해뒀는데,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아들인 제가 대리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이전을 할 수(해도) 있나요?

3. 그리되면 빌라는 거주자(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없이 그냥 둬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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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6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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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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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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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1위, 주민등록증 발급 1위, 제신고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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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던지 어머니 신분증/도장을 자/녀가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살지안으면 거주불명 처리를과 기간이 길면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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