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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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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지침 내용
1)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2)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2.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전 고용센터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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