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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 비껴간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사기 판매’ 비껴간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7-29 20:22
업데이트 2021-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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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손배비율 한도 결정
기본비율 50%·가산비율 30% 최고 수준
투자자 “기계적 중립… 사기성 반영 안 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배해상 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앞선 법원 판결로 부당 권유와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게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쟁점이었던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열린 분조위에서 라임펀드 투자자 1명에 대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 100% 상환을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지난 분쟁조정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등 대체로 50~60%대에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와 부당 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 가산비율 30% 포인트를 더해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금 전액 반환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엔 불완전 판매에 해당돼 최대 한도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조위 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이다. 대신증권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감원의 기계적 중립은 피해자들만 우롱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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