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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수 입니다.
친구분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하신 취지로 보아서는 빌려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빌려줬다면 언제 갚을 것인지(변제기), 이자는 몇%로 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돈 빌려주실 당시 오고 간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
이를테면 문자, 카톡, 대화녹취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그것을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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