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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과태료조회
비공개 조회수 3,619 작성일2021.07.13

64모0381 자동차 과태료 조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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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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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차량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한 것 같은 날로부터 3일 뒤에 조회하셔야 나옵니다.

2024.10.0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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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우주신 eXpert
남성 #자동차시세조사 #중고차시세표제작 #자동차DB구축 자동차세 2위, 취득세, 등록세 18위, 자동차구입 5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sm6

저당 1건 - kb 1385만원

압류 23건 - 너무 많네요.

수고하세요.

2021.07.14.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카텍스)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 카텍스 홈페이지 : www.cartax.seoul.go.kr

▶ 이용가능 서비스

○ 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본인인증(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 과태료 확인 시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함,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 소유자

주소(구 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해당 과태료 담당부서로 유선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1.07.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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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폐차장 이부장
고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이부장은 관허 2003-1호로 등록된 관허페차장 직원입니다.

문의주신 64모0381 SM6 차량은

2016년 4월 18일 등록된 차량으로 현재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등록원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외 근저당 KB캐피탈주식회사 ; 13,850,000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정차를 비롯한 책임보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경찰서 과태료가 총 23건 등록된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 승용차량은 11년 이상 경과된 이후 페차가 가능한 만큼 현재 압류페차가 불가능하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조회의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과태료 외 현재 위반한 내용중 등록원부로 등록되지 않은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 및 자동차조회 등 정확한 정보 확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베너를 이용해

차량번호를 남겨주신다면 자동차원부조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