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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재 배달대행일을 하고있습니다 소득세 3.3프로 내고있어요 프리랜서
이런경우에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세액공제로 받는게좋을까요?
어떨때 세액공제를받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건지 어떤게더 유리한지
차이점을 말씀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답변드려요
세액공제는 유리, 현금영수증은 소득증명용.
2024.06.10.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프리랜서로써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