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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이신 상황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 복무 중에는 해당 계좌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가 끝난 후에 취업하게 되면, 그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조했던 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한 번 보시면 좋겠어요!
2024.08.13.
답변)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합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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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직업군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기에 불가하지만,
제대 후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는 여건일 경우 가입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