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모님이 제 직장건강보험수급자이신데요
올해 많이 편찮으셔서 의료비가 상당액 지출 되어씁니다
실비나 보험이 없어서 건강보험 이외엔 전액 현금지불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내역에 포함이 되면
의료비상한제적용을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의료비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의료비 환급이 저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급다로 등재되어
잇다면 저하고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제 이상이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아님 저는 저대로 부머님은 부모님대로 따로 상한제 적용받나요?
지식이
일천 하다보니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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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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