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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사사무소 개업시에 대표이사가 행정사자격증이 없어도?
rk**** 조회수 458 작성일2024.03.19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는 절차를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때,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공무원 7급 이상 상당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한행정사회의 교육을 받은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인 설립 시에 3인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하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행정사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대표이사가
행정사 자격증이 없거나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행정사사무소는 개업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법을 봐도 이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문의드려 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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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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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row****
지존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대표이사가 행정사 자격증이 없어도, 행정사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도 개업이 가능해요. 대표이사가 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행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직한 직원과 함께하는 행정사사무소 창업, 응원합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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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이근 행정사
달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3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행정사 개인사무실을 내는 경우 대표가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는 자격증이 없으면 개업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2024.03.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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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행정사
영웅
정부기관, 부동산, 건축, 민원, 행정 분야에서 활동

행정사 자격이 없이는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습니다.

2024.04.02.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k****
초인
민원, 행정, 의료, 법률, 금융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립니다.

행정사 법인 설립 시 최소 3인으로 구성이 된 행정사가 요건입니다.

즉, 해당 법인 구성의 요소인 이사 및 감사 총3명 중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 설립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로도 취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