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대표이사가 행정사 자격증이 없어도, 행정사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도 개업이 가능해요. 대표이사가 행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행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직한 직원과 함께하는 행정사사무소 창업, 응원합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2024.03.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3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행정사 개인사무실을 내는 경우 대표가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는 자격증이 없으면 개업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2024.03.19.
답변드립니다.
행정사 법인 설립 시 최소 3인으로 구성이 된 행정사가 요건입니다.
즉, 해당 법인 구성의 요소인 이사 및 감사 총3명 중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 설립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로도 취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