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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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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4
작성일2024.05.23
이번에 월세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안되어 5월에 경정청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요.
22년도 조회를 해보니 결정세액이 0 으로 나와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은 년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퇴직연금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는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낸 세금에맞춰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많이 안내는상황에선 앞으로도 퇴직연금에 대해선 공제가 안될가는성이 높겠네요?
알려주십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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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 9백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나,
당자자가 소득세 납부한게 없다면 ,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내가 낸 세금부터 점검하시고 퇴직연금계좌 관리하시는게 영리한 세금 절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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