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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분리)
nsuo**** 조회수 156 작성일2021.07.09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번에 법인을 2개로 나누어 해당 상주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A법인의 관리감독자는 본사, 인천공장, 부산공장에 각각 1명씩 총 3명이 있어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법인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A법인: 60명 
   본사 10명
   인천공장: 40명
   부산공장: 10명
  
B법인: 5명
   본사: 2명
   인천공장: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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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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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달신
산업 안전, 재해 2위, 노동 정책, 제도 45위, 산업재해보상보험 41위 분야에서 활동

B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장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2021.07.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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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언팀장
초인
산업 안전, 재해 31위, 행정법 99위,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인

온라인교육 전문 렛유인 엑스퍼트 기업교육센터 컨설턴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B법인 인천공장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자체교육 실시를 추천 드리며,

동일 법인 본사의 2명은 안전보건공단 온라인교육으로 실시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