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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비공개 조회수 2,220 작성일2020.07.04

뿌리를 알고싶어서 조부모님, 아버지의 성함 한자를 알아야하는데 아버지를 포함해 친가와는 연을 끊은지 오래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밖에 없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조부모님까지 다 나오나요? (한자포함)

증조부모님까지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되나요?


조부모님, 아버지 모두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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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초수

[질문]

뿌리를 알고싶어서 조부모님, 아버지의 성함 한자를 알아야하는데 아버지를 포함해 친가와는 연을 끊은지 오래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밖에 없습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조부모님까지 다 나오나요? (한자포함)

증조부모님까지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되나요?

조부모님, 아버지 모두 살아계십니다.

[답변]

외조모님이 별세하셔서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서 저도 찾아서 발급했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 (외)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PC가 아니더라도 모바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하면, 부, 모,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조부모님의 이름 옆에 한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조부모님이 나오게 하려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부모를 조회해야 되므로 아버지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발급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글로 설명하려니 헷갈릴 수 있어 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려고 아래에 사진으로 정리했으니 순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QVBmgep

2025.01.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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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절대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안되고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확인됩니다.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제적부 발급 받아 보면 조부모님 확인 됩니다.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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