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건물 부속)으로 구분되며, 노외주차장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서를 통해서 설치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지도과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종목추가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62-360-(9137~9))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