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물 위생관리업 개인사업자 등록시, 종목추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809 작성일2019.06.2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건물 위생관리업을 내려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업 창업시 허가기준과, 장비 보유등은 파악했습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할때 종목추가로 주차관리를 넣고 싶은데요.
주차관리를 건물위생관리업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로 넣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업은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과 주차관리만 현재 할예정입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건물 부속)으로 구분되며, 노외주차장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서를 통해서 설치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지도과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종목추가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62-360-(9137~9))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