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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해요ㅠ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관한 해석
비공개
조회수 436
작성일2020.06.16
제목그대로 주임법 시행령 제10조와11조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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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11조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규모를 설명한 것이고 제10조는 제11조에 규정된 보증금 범위내에서 서울인 경우 최대 3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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