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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해요ㅠ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관한 해석
비공개 조회수 436 작성일2020.06.16
제목그대로 주임법 시행령 제10조와11조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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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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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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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11조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규모를 설명한 것이고 제10조는 제11조에 규정된 보증금 범위내에서 서울인 경우 최대 3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