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인중개사시험에대해서몇가지답변부탁드립니다!!!!!!!!!!!!!!!!!!!!!!!!!!!!!!!
시드 조회수 16,224 작성일2009.01.21

제가 공인중개사시험을보려고합니다

문제유형은어떤식이구 ?

문제는몇문제나되나요?

얼마나공부해야대나요?

머리빠가도 시험에합격할수있을까요?

어느정도해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도우미1004
우주신
부동산 21위, 전세 22위, 분양, 청약 23위 분야에서 활동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유형과 출제문항수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보통 인터넷강의나,학원강의를 들으면서

약1년정도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잇는데

머리가 않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20대라면 기억력이 좋을때이므로

30,40대보다 유리합니다.

 

본인이 하기나름이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시험

(동시시행)

8. 18(월)~ 8. 27(수)

10.26(일)

11.26(수)

 

 나.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로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08.10.25)까지 종료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

 나. 원서접수 :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 기  간 : 8. 18(월), 09:00 ~  8. 27(수), 18:00까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재접수

   ▪ 취소 후 접수기간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3274-9610~4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02

461-3283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

6907-7132~6

강원지사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033

248-8513~4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

644-8211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

820-8642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

249-1201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

853-4285

성남지사

461-8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

750-6212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042

580-9141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

279-9033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041

620-7634~5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52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8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

285-4001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6-7603

경북지사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054

855-2121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81~4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

210-9222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061

720-8531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2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

723-0701~2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4. 응시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 28,000원

  ○ 수수료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나. 응시수수료 반환

  ○ 반환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신청 및 반환

   ▪ 반환방법 : 국가자격시 홈페이지(www.Q-net.or.kr)를 참조

  ○ 기간 및 금액

 반 환 신 청 기 간

반 환 금 액

비 고

 ‘08. 8. 18 ~ ’08. 8. 27,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해당본인계좌입금)

‘08. 8. 28 ~ ’08. 9.  3,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08. 9.  4 ~ ’08. 9. 10,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5. 시험시간

구분

시험

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 ~ 10:40 (100분)

08:30까지

09:00 ~ 11:30 (150분)

제2차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 ~ 14:00 (150분)

12:00까지

12:30 ~ 16:15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08:10에 시험실 칠판에 게시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6.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8.7.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7. 시험 및 채점 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카드는 OCR용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채점 실시


8.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8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면제로 접수하여야 함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19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 무효처리



9. 합격자결정 방법

 ○ 1․2차 시험(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등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신청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을 통해서만    이의신청 접수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30일간

∙인터넷(www.Q-net.or.kr)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30일간

∙인터넷(www.Q-net.or.kr)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2009 (유료)

1․2차시험 득점공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30일간

∙인터넷(www.Q-net.or.kr)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갈음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1. 자격증 교부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응시수수료는 반환신청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회원가입 입력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가 선택한 지역 시험장 지정된 시험실 이외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의 범위」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5)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할 수 없으며,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수정테이프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산기 등은 초기화(Reset)후 사용 가능

 9) 시험 중 화장실사용이 금지되오니 과도한 음료섭취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으며,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

 11) 답안카드는 시험시간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 무효가 되고, 부정행위자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중도퇴실자는 제외)하므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진행 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3)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14)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15) 답안카드 양식이 2008년도 제19회 시험부터 변경되오니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1644-8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01.21.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