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가 사례관리로 치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께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려면 그분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년치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서류를 떼야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터넷을 전혀 못하시고 장애 특성상 외출이 어려워서 저보고 대신 서류를 떼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인 제가 해당 서류 2개를 뗄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를 떼는데 필요한 당사자 개인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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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리인 발급의 경우 지사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위임장 및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유선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등 예외대상만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보이는 ARS의 제증명 셀프 발급 서비스는 65세 미만 대상자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발급 방법 참고 바랍니다.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발급
*정부24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자격확인서
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설치
→ 민원여기요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or 챗봇이용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진행
3.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 발급 위임장 ( 아래 링크 클릭 )
○ 납부확인서 발급 위임장 ( 아래 링크 클릭 )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제증명 셀프발급서비스(ARS를 통한 조회·발급서비스)로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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