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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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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조건은(?)
20년 대비 21년(1~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당연히 21년도에도 75% 이하겠죠?)
20년 소득이 75%이하가 아니더라도
21년 4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75% 이하가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총 정리하면 20년이건, 21년이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5%에 (둘중 하나)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 한명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소득을 합친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소득입증서류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하고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출처]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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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시생활지원금은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하며,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지자체(읍면동)로 방문하여 현장 신청해야합니다. (휴대전화가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장 방문 신청 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26.
소득 감소 여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심사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고 프리랜서 등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및 국세청 발행합니다.)
2. 별도서식으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자료가 없는 분들은
별도서식으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ㅂ
2021.05.26.
20년 대비 21년(1~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당연히 21년도에도 75% 이하겠죠?)
20년 소득이 75%이하가 아니더라도
21년 4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75% 이하가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총 정리하면 20년이건, 21년이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5%에 (둘중 하나)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 한명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소득을 합친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소득입증서류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하고요 http://m.site.naver.com/0NWjm
2021.05.26.
